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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신청서 기재사항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1,230 공감0 작성일10/23/2015 5:04:15 PM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데 어제 허가서 문의 드린 것에 추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Other Information 6번의 Class of Admission에 Permanent resident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영주권 Category 밑에 있는 세자리표시를 적어야 하는지,

2. Processing Information 2번의 Expected Length of Trip(in days)에 예를 들어 1년이면 365day를 기재하는 것인지

3. 같은 파트 4번에 저같은 경우는 한 번 갱신을 했는데 처음 날짜가 아닌 갱신하여 받은 서류 상의 날짜를 적는 것이 맞는지와

4. Disposition난에 아직 유효하다면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요.

제가 직접 해보려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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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5 9:16:27 PM
1. 세자리 표시 적으십시요.

2. 체류예상날수를 적으십시요.

3. 맞습니다. 갱신한날짜 (last document issued) 적으십시요.

4. 갱신했던 재입국허가서 현재 갖고있으면 attached 라고 적으시고 첨부해 보내십시요.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5 9:42:56 PM
안녕하세요

1)영주권 취득경위를 묻는것이므로, 본인의 영주권카드 앞의 세자리를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2)네, 예상일수를 기입하셔도 본인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횟수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네

4)이전의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을 기입하시고, 이전의 재입국 허가서를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0/24/2015 11:37:59 PM
조나단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0/26/2015 12:04:22 AM
케빈 장 변호사님께도 감사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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