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딸을 초청하는 i-130 신청을 했는데 최근 비자 센터로부터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비자신청을 햐였습니다. 딸이 아들(20세)과 함게 영주권신청을 하고자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손자도 동시에 신청가능한지요. i864 설명서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로 되있는데 함께 신청할 수 업스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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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6/2015 8:09:07 PM
함께 신청할수있습니다.
동반자녀로 함께신청할수있는 이민법상의 미성년나이는 21세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영주권문호가 개방된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결정되는데 설령 21세가 넘었다할지라도 이민청원서 I-130 접수하고 승인까지의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빼주므로 그기간을 빼고 21세 미만이라면 또한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받게됩니다. 손자가 현재 20세라면 충분히 동반자녀로 따님과함께 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