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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초청-접수일자?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j**oy8****
조회1,578 공감0 작성일1/1/2016 7:28:48 AM
I-797을 지난 해 3월에 접수하여, 지난 2015년 3월 27일자가 priority date입니다.APPROVAL NOTICE를 같은 해 10월에 받았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영주권 상태에서 21세미만자녀(현 한국 거주)를 초청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니, 새해2016년 1월의 date of filing이 2015년 6월이더군요.
그렇다면 지금 1월간, 제가 이곳 미국 이민국에 i-485를 접수시키고,EAD카드 받을 조건이 되며,기간은 얼마나 걸릴지요? EAD카드를 위한 인터뷰는 미국서 하게 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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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6 5:58:22 PM
사전에 이민국에 접수할수있는 I-485와 EAD카드는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신분 (또는 245i)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있는 신청자에게 해당되는것입니다. 자녀분은 현재 한국에 있으므로 미국내 국무부 국립비자쎈타통해 이민비자 수속진행해야하고 대사관에서 인터뷰한후 이민비자로 미국입국해 우편으로2-3주안에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우선일자가 3/27/2015이고 2006년1월 국립비자쎈타 사전수속진행우선일자가 6/15/2015 이므로 지금 국립비자쎈터 컨택해 재정보증서및비자 수수료 지불하고 이민비자 신청수속시작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비자인터뷰는 자녀분의 우선일자인 3/27/2015 가 도래해야 가능하며 2016년 1월현재 이민비자인터뷰 할수있는 21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우선일자는 8/1/2014 입니다. 우선일자일자 진전속도에따라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할수있는 기간은 앞으로 대략 7-8개월정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j**oy8**** 님 답변 답변일 1/3/2016 6:39:32 PM
와, 조나단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 글 올리고 나서, 어제 2일에 비자센터서 미국 제집에 메일을 보낸 것을 열어보니, 수속 진행하라는 안내문들이 더군요. 그러면 한국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국 서 하는 것 보다 시간이 더 걸리나요?
한국서도 여기서 같이 EAD 카드같은 것을 신청 동시에 주는지요?

c**erwoo**** 님 답변 답변일 1/6/2016 5:03:55 PM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이민비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을 미리 받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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