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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초청

지역Korea 아이디k**2206****
조회2,275 공감0 작성일12/29/2015 5:42:54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국 LA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두고 한국에서 살고있는 부모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저의 며느리와 사위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들과 딸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부부를 빠른 시간 내에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직계인 아들과 딸은 아직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를 초청할 수는 없을것 같고, 저의 며느리와 사위 둘 중에 한 명이 아들과 딸을 대신하여 저희 부부를 초청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초청 기간이 직계인 아들과 딸 보다도 훨씬 많이 걸리나요?
상기와 같은 두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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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5 11:51:57 PM
시민권자인 며느리와 사위가 영주권자인 아드님과 따님을 대신해 두분 부모님을 초청할수있는 이민카테고리는없습니다. 두분 부모님을 이민초청하기위해서는 아드님과 따님이 속히 미국시민권을 취득해야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님초청시 대략 6-8개월정도면 부모님께서 영주권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5 11:27:3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며느리분이나 사위분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드님과 따님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일반적인 5년이 아닌 3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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