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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중 한국방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
조회1,733 공감0 작성일10/4/2022 3:10:06 PM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로 제 영주권은 2022-1-6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5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곧바로 I-797 접수증은 받았는데, 새 영주권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달 한국 나갈 일이 있어 11월 초에 출국했다가 12월 초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구 영주권과 접수증만 가져가도 될까요?

접수증에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 동안은 유효하다고 나와 있으니 2023-1-6까지 다녀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I-551 stamp는 받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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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22 9:07:26 AM

구영주권과 접수증만으로 내년 1월 5일까지는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탬프는 없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j**12**** 님 답변 답변일 10/5/2022 12:27:30 PM
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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