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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초청 부모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ukai2****
조회3,226 공감0 작성일10/21/2021 12:44:12 PM

20년 미국 생활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2008년 영주권 신청 디나이 되어 현재까지 서미자로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자녀인 딸이 2개월전 시민권을 신청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으로 귀국하여도 자녀가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시민권 취득후 부모가 미국에 있을 경우 미국 현지애서 신청하면 빠르게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만약 한국에 돌아가서  초청 신청하면 10년이상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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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1 3:55:57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1년 이상이 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재입국 금지 없이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1 5:41:39 PM

부모가 귀국하여도 자녀가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 부모초청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시면 10년 입국제한이 걸려 '웨이버'(waiver)를 받지 않는 한, 10년 이내에는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웨이버는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21 9:00:0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0년 동안 입국금지자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으면 I-601A 웨이버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민권자가 자녀이면 웨이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이거나 부모이어야 I-601A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의 경우 미국에서 진행하더라도 I-601A 웨이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본인이 미국에서 출국하면 I-601 웨이버를 통해 10년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초청하는 사람이 시민권자 자녀라면 웨이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웨이버가 불가하면 미국에서 출국 후 10년이 지나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참고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1 10:22:34 AM

미국내 체류하시면, 자녀가 시민권 받아 꼳 영주권 신청하여 받을수 잇고, 

귀국 하면 10년 기다려야 받을수 잇습니다. 

회원 답변글
a**aham**** 님 답변 답변일 10/22/2021 8:24:34 AM
유혜준님의 답변중....

<<질문자 님의 경우 미국에서 진행하더라도 I-601A 웨이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른 2분의 변호사(케빈장, 최경규)님의 답변과는 정반대의 답변을 올려주셨는데 책임질수 있는 답변인가요?
제 지인분이 10년이상의 서류미비로 체류하다 시민권 자녀의 초청케이스로 미국내에서 I-601A웨이버없이 영주권을 취득한것이 불과 6개월전인데 그동안 규정이 바뀌었다는것인가요? 추가 답변 부탁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10/24/2021 12:57:26 PM
여기서 책임을 묻는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저도 예전 저의 자동 시민권 문제 (25년 전 문제임) 로 문의를 했는데 최경규 변호사님과 케빈 장 변호사님은 제가 시민권자이실것 같다고 했고 신중식 변호사님은 안된다고 N-400 시민권 신청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신중식 변호사님의 답이 오답이 었지만 저는 신중식 님께 책임을 여쭈지 않았습니다. 저의 담당 변호사님도 아니고 굳이 제 질문에 답변하시지않으셔도 됐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위 답글 분은 여기 공간은 그냥 "상담" 칸이니 누군가에게 책임울 묻는것은 조금 도리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법이 해석이 여러가지로 됩니다.

저의 경우는 국무부에서는 시민권자라고 했으며
이민국에서는 저에게 N-400 을 신청하면 너는 벌써 시민권자이니 N-600 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N-600 을 신청했더니 저의 부모님의 40년전 이혼서류를 동봉하지 않으면 증서를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신청해서 국무부에서 여권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책임을 이런 온라인 포럼에서 묻다니..
i**jjan**** 님 답변 답변일 10/24/2021 1:06:40 PM
그리고 거꾸로 제 시민권자 친구 부모님은 아직도 몇년간 초청이 승인 안되어 (미국에서 두분이 불체로 사시다 한국가셨는데 아들이 시민권자임) 미국 못들어 오고 계십니다. 본인의 지인 문제만이 정답이 아닐수도 있지않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할사람은 원글님 본인이며 나머지 분들은 조언만 해드릴수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도 직접 알아본 결과 이민변호사 중에 제일 유명하신분 중 한분이신 전종준 변호사 한분만이 된다고 하셨고 나머지 여기 버지니아 변호사분들은 모두 안된다고 했습니다. (검토도 한후)

제가 만약 해석이 부족해서 틀리신 저 많은 변호사들께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책임은 문제에 해당하신 본인의 몫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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