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재정보증이 충분하다면 신청인인 본인이 실업인 상태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이 있으신 상태가 더 나은 것은 물론입니다.
아래 485접수 후 체류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형제초청 485 접수 후 현재 OPT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이 계속된다면
신분유지는 되겠지만 혹시라도 가족영주권 인터뷰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재정보증이 충분하다면 신청인인 본인이 실업인 상태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이 있으신 상태가 더 나은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영주권의 경우, 본인의 직업여부는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OPT 를 유지하시는게 좋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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