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기혼자녀 초청 영주권 진행과 배우자 245!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nnyki****
조회1,215 공감0 작성일12/2/2020 2:38:12 PM

제 아내의 시민권 기혼 영주권 진행 ( 접수일자 되어서 )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서류미비자

   진행하기전에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지금 제 아내 

   2.20.1991년 관광비자 미국입국 

   6.2.1997년 우선일자로 영주권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진행


   저는 2.28.2000년 학생비자로 입국

   결혼은 11.22.2003년 미국에서 했습니다.

   ( 미국 결혼증명서 있슴, 결혼 당시 둘다 서류미비자 )


   아내의 미혼자녀 영주권 진행은 미국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진행 할수 없었고,

   초청자(장인)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가촉초청 ( 12.12.2008 우선일자 )을 한후에

   접수 일자가 되어서 영주권 진행 메일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제 아내는 245! 혜택이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11월22일 2003년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245! 해택으로 같이 영주권 진행이 되는지 ?

        제가 안된다면 아내만 해야 되는지? 


    2) 2004년부터 지금 까지 조금이지만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12월2014년 비즈니스를 하다가 쳅터7 파산기록이 있습니다.

          크래딧은 저랑 제 아내랑 현제 많이 회복되서 670-80점 정도 

          이 기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3) 아이들은 지금까지 CHIP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공적 부조는 2010년 이전에 시민권 아이들만 의료 메딧케이드만

          받은 것 이후로 저랑 아내는 지금까지 전혀 받으 적이 없습니다. 

          현제 저랑 아내는 의료보험이 없는데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4) 세금보고는 부부공동 2018년, 2019년 $41,000 정도

          2020년 $50,000 예상. 

          저의 수입으로 가능한지?

          제정 보정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0 9:59:19 PM

1.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도 245i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step-children-minors)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p.s.) 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링크를 걸어 하나 드립니다.  재혼하신 배우자들은, grandfathered , 즉, 기득권은 누리지 못하지만, 혼인 기간 중 동반하여 245i 혜택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소득, 자산 기타 재정여건이 좋으시다면, 파산기록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녀들의 메디케이드, CHIP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노동허가 없는 소득은, 재정보증시 소득으로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청하시는 분 혹은 별도의 보증인의 충분한 소득(혹은 자산)이 있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0 8:28:42 AM

안녕하세요


(1) 함께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파산을 하셨어도, 다른 재산이나 수입으로 해당 기록을 커버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아이들의 CHIP 의료보험은 본인과 아내분의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4) 합법적으로 일하신것이 아니시라면,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0 11:27:24 AM

부인은 245i 해당하고, 남편은 245i 혜택 못 받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앞으로 남편은 어떻게 영주권 받아야 할 지를 작전 잘 세워 보세요.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12/2/2020 4:50:26 PM
1. 동반가족 모두 (배우자, 자녀) 245i 혜택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법원의 공적부조 무효 판결에도 아직까지는 i-944(건강보험여부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만간 i-944를 제출 하지 않거나 아님 싼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어떤지요?
4. 4인 경우 초청자의 년간 총수입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32,750을 초과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