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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이름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ge8****
조회1,803 공감0 작성일11/23/2020 10:56:52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인데, 제 여권에 이름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는데 문제는 결혼하면서 남편성으로 바꾸고 제 성을 middle name으로 넣으면서 이름에 갭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들어 원래 Gil Dong Hong이 였으면 Gil Dong Hong Lee 이런식으로 이름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많은데.. 영주권 서류에 이름을 붙혀써도 될까요? 아니면 여권에 있는 그대로 써야할까요? 이름 사이사이에 갭이많아서 문제가 되진않을지 걱정입니다

2. I-944 작성시 저와 배우자의 asset을 적으라는데 공동계자 말고 결혼전 각자 쓰던 세이빙 어카운트에있는 금액도 적어야하는거죠?

3. 신체검사 기록을 임시영주권 신청시 미리 내도될까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나중에 요청할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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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0 1:45:50 PM

안녕하세요


(1) Gap 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의 Legal Name 이 여권과 다르면, Name Change 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 Household 의 모든 재산을 기입해야 하므로, 다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신체검사를 받고 60일안에 접수하시면 2년간 유효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0 5:13:28 PM

1. 여권 혹은 혼인증서상의 '법적이름'을 사용하신다면, 이름에 띄워쓰기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을 있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2. 현재의 자산을 묻고 있으므로, 별도의 어카운트 금액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3. 신체검사 기록은 미리 내셔도 되고, 나중에 이민국에서 요청할 때 내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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