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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zzo****
조회2,156 공감0 작성일10/16/2020 6:09:54 PM

안녕하세요. I-751 청원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배우자 초청 비자를 통하여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의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2021년 6월8일에 만료 예정이며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I-751 청원서를 통하여 2년짜리 조건부를 해제해 달라는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서류를 USCIS에 접수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아내가 임신을하여 한국에서 출산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은데,

2021년 2월 2째주 미국 → 한국

2021년 4월 1째주 한국에서 출산

2021년 5월 3째주 한국 → 미국

2021년 5월 3째주 I-751 청원서 신청

2021년 6월 8일 2년짜리 임시 영주권 만료일


[질문1]

혹시 아내가 한국으로 떠나기전에 I-751 청원서 서류를 다 준비하고

2년짜리 임시영주권 만료일 90일전인 3월 8일날 제가 대신 서류를 UPS통해서 접수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접수를 하고 받는

I-797를 제가 미국에서 수령후 한국으로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방법이 가능하면 지문찍는 날짜가 잡혀도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위에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청원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임시 영주권 만료까지 2주라는 시간밖에 없어 상당히 촉박한 타임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신청후 I-797를 임시 영주권 만료일까지 수령울 못하면 제 아내는 불법 체류로 지내야 되는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내주셔서 답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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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20 7:59:40 PM

1. 서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남편이 대신 접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문을 찍는 날자도 최대 12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2. 설령 2주밖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반환(rejected)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수만 된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물론 2주내 접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늦게 접수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접수증이 온다면, 체류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zzo**** 님 답변 답변일 10/19/2020 6:55:22 AM
최경주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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