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셨으므로, 재입국시에 추가로 '영주의사' 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영주권 소지자로 재입국허가없이 작년4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주권 유지룰 위하여 미국령인 괌을 방문하여 재입국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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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셨으므로, 재입국시에 추가로 '영주의사' 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괌도 미국영토이므로, 괌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1년을 넘지 않으셨으므로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지는 않겠지만,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셨으므로, 미국 영주의사에 관한 질문은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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