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니, 인터뷰가 2년안에 잡힌다면, 새롭게 신체검사 기록을 받아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신체검사 기록이 해당 담당의사가 서명하고 60일안에 접수가 되셨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존 1년에서 60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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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니, 인터뷰가 2년안에 잡힌다면, 새롭게 신체검사 기록을 받아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신체검사 기록이 해당 담당의사가 서명하고 60일안에 접수가 되셨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존 1년에서 60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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