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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는 영주권자인가요? 아닌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5,608 공감0 작성일8/10/2020 6:00:41 AM

미국 영주권자이었으나 한국에서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여 계속 4년 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4년 거주 후, 영주권 회복할 목적으로 SB-1 비자 (1년 이상 미국외 지역 거주자의 영주권 회복용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았고, 금년 4월30일까지 미국 입국하라는

비자 만기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및 입국 후  14일 격리 등으로 미국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니 추후 다시 SB-1 비자를 신청하라고 말합니다. 종전  영주권 카드는 당초 SB-1 비자를  신청하면서 대사관 요청에 따라 제출해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저는 영주권자 신분인지? 어떤 신분인지요?  FBAR, FATCA,  세금신고 등을 위해 ,  현재의 신분확인이 필요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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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9:24:43 AM

이민법에서 1년이상의 (무단) 해외체류는 영주권을 무효화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영주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넘더라도 실제로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잠정적인' 영주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 주거지, 가족의 체류, 미국/한국에의 정착 들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11:50:32 AM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시지만, SB-1 비자와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미국 영주의사를 설명하실수 있으시고, 해외 장기체류의 돌이킬수 없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7:02:25 AM
SB-1 비자 신청 대상이란 뜻이, 영주권자임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영주권 반납이나 철회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니, 단지 해외 체류 기간이 오래됐다고 자동으로 비영주권자로 변하진 않을 듯 한데요.. 물론 그게 입국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영주자 신분을 계속 원한다면, 영주자로서의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도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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