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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신청 중 I-765질문 잘못 작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q**ri****
조회2,003 공감0 작성일8/9/2020 9:24:28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졸업 후 OPT로 일하던 중 결혼해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인데요, 올해 130, 485, 131, 765 모두 동시 접수해서 7월에 접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인 사무장을 둔 외국인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최종 리뷰 때 765폼 Part1의 첫 번째 질문에 "Initial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을 선택했던 것이 "Replace of my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으로 바꿔 작성되었길래 물어봤더니 한국인 사무장이, 이미 OPT로 일하고 있고 EAD카드 사본을 첨부했기 때문에 바꿨다고 했어요. 
최종 리뷰 당일에 변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무실로 출근해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변호사님이 컨펌한것인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1.a (initial permission)가 아닌, 1.c (replace)에 체크를 해서 보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1.a에 체크해서 보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765가 리젝될까요? 지금 영주권보다 콤보카드가 더 급한 상황이라 걱정이돼서 잠이 안 옵니다.. 
Correction을 위해 인포패스라도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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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0 11:22: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신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문안하게 거절이 되지 않고, 콤보카드가 나올 확률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해당 수정 사실에 대하여서 이민국에 추가로 커버레터와 수정된 I-765 를 접수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9:39:38 AM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접수하는 노동허가 신청이, "갱신"(replacement) 신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히 충분히 오류를 시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오류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이름/생년월일 등 카드상에 나타나는 주요한 사항도 아니므로, 특별히 행동을 취하지 않으셔도 신청이 거절(deny)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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