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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VC에서 visa case created 후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조회1,316 공감0 작성일8/8/2020 9:25:16 PM

안녕하세요,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위해 I-130을 17년 1월에 신청 후 최근에  NVC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1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맨 밑에 Important에 의하면), 웹에 들어가면 아직 돈내는 것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한 2년 정도를 기다린 후 차례가 되면 그때 돈내고 서류 넣는 것인가요? 답신에 감사합니다.  2년정도 지나면, NVC웹사이트에서 돈내는 창이랑 제출 서류 안내가 뜨는건가요?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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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0 11:20:2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관련 수수료를 내고 서류들을 업로드 할수 있는데, 시스템상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7:42:13 AM

NVC 에 연락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n**hoi**** 님 답변 답변일 8/9/2020 9:23:53 AM
https//ceas.state.gov/IV에 가서 nvc 에서 준 번호를 입력하면 나오는데 1년 안에 서류를 내라는 거니까 관련 fee를 내고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서 up load하시면 되는데 쉽지만 실수를 줄이기위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것도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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