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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보조프로그램 받으면 영구영주권 신청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d**dle201****
조회1,446 공감1 작성일3/31/2020 8:50:36 AM
임시영주권 이번에 받았는데 주정부랑 연방정부에서 주는 unemployment 베네핏이나 코로나 보조프로그램을 받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영구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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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0 9:22:15 AM

실업 수당과 코로나 보조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언급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코로나19 현금지원정책 실업수당 연장과 인상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현금지원정책 실업수당 연장 & 인상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0 10:28:07 A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이나 정부에서 주는 Taxpayer 기준 Benefit 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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