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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보고와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취득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97****
조회2,133 공감1 작성일2/4/2020 2:03:11 PM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itin 번호를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초청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와이프가  itin 번호를 받으면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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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0 3:13:31 PM
없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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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0 6:58:10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있고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한 것이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차후 SSN을 받으시면 ITIN과 그 기록을 합칠 수 있으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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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0 11:00:18 PM

안녕하세요


ITIN 번호를 받았다고 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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