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해외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총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입국심사시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미국내 얼마동안 체류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2차 심사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자가 한국 출국후 6개월 내에 미국 재입국 합니다. (재입국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바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최소 얼마 정도의 기간을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으로 출국하여야 재입국이나 이민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작년에 영주권 취득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현재 한국 체류중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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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해외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총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입국심사시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미국내 얼마동안 체류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2차 심사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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