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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갱신

지역New Jersey 아이디d**h030****
조회614 공감0 작성일1/6/2020 10:14:28 AM
안녕하세요. 올해 1월로 영주권기한이 만료입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shoplifting 으로 현장체포된
경험이 있어요.. 소액이긴해도 부끄러운 일이지요 ㅠㅠ
2018년 5월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갔었고 당시 처리는 상대방소명이 없어서 무효처리를 받게되긴 했었습니다. Application for Expungement of Arrest or Charge Record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편지까지 받아둔 상태이긴 합니다.
추후 결과지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영주권 갱신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다른 기록은 없구요,, 세금보고 또한 한해도 거름이 없이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영주권 갱신이 어려울찌 걱정이되어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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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5:20:56 AM
애초 shoplifting이 기소유예 된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소명하시고 그 기록을 내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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