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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기간/ 해외 거주 기간

지역Indiana 아이디b**cha****
조회2,272 공감0 작성일1/4/2020 9:33:14 PM

1.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 ? 2019년 7월 중순에 한국에 나가 12월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5개월 머물렀음).

? ? 2020년 2월15일에 다시 한국에 나가 5개월 정도 머물다 올 예정입니다.?

? ?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어떠한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2. 영주권 갱신을 2019년 3월12일 하였습니다.?

? ? 아직 새로운 카드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 2020년 2월15일 한국에 나가 약 5개월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 올 예정입니다.?

? ?갱신한 새 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고 한국을 나갔다 와도 괜찮을 지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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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0 8:28:05 AM

한번에 6개월이상 체류한 것이 아니라, 1년에 누적”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도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미리 받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이 계류중인 동안 영주권이 만료하는 경우 재입국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하여 여권에 (연장) 스탬프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0 2:14:57 PM

안녕하세요


1) 1년중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기존 영주권 카드와, 접수증,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시면, 해당 스탬프로 영주권자임을 입증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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