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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혼자녀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u101****
조회1,855 공감0 작성일6/7/2022 7:24:37 AM

저는 2019년에 시민권자 남편이랑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의 딸은 18세를 금방넘겨서 저랑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딸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좀 있으면 21살이 됩니다. 지금 시민권자 남편이 제딸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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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2 9:12:11 AM

재혼당시 자녀가 18세를 넘겼다면 배우자의 초청을 받으실 수 없고 따라서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초청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있더라도 웨이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2 4:41:58 PM

시민권자 남편은 안됩니다.

친 어머니가 영주권 받자 마자 신청해 주어야만 합니다.    

회원 답변글
p**u101**** 님 답변 답변일 6/7/2022 5:20:24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자녀가 21살이 넘은 후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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