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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중인데 영주권 만기가 되어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joo****
조회3,105 공감0 작성일8/15/2020 10:01:10 AM

시민권 신청 접수하고 지난 3월에 지문찍으러 Office 방문하라는 메일을 받은 후, 

코로나-19로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영주권이 만료라 지금 영주권 갱신신청을 해야하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갱신도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늦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서요.


제가 멕시코 Tijuana에서 일을 하여 국경을 매일 통과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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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0 10:50:06 AM

1. 시민권 신청하신 후에 외국에 나가실 일이 없으시면 영주권을 갱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일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면 영주권을 갱신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 이유는 영주권도 늦어지면 6개월 안에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갱신 신청한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셔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0 4:56:21 PM

안녕하세요


국경을 매일 통과하신다면, 영주권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만료전까지 영주권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0 9:43:15 AM
영주권 연장도 신청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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