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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w797****
조회1,175 공감0 작성일8/12/2020 1:15:24 AM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제상황은 20년 2월 부로  취업영주권을 획득하여 영주권 실물카드는 받은상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7월 정도에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입국후 2주 격리 후에 출근하려고 하니 petitioning company에서 이번 코로나사태때문에 저를 더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 하루도 출근도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추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다른 비슷한 직종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제가 영주권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크게 문제가 될수도 있는 부분인 스폰서 기업에서 단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게 제 의지가 아닌 코로나 라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lay off notice나 termination letter 같은걸 받아 놓으면 추후에 이민국에서 이의제기 할 시에 소명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한 기록이 아예 없는데 이번 EDD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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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2/2020 7:11:29 AM

물론 회사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일자리 못 준다는 편지 받아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종 업계에서 일 자리 찾는 노력 해 보세요.  그런 노력 했다는 증거도 keep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0 8:44:5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면, '타당한 사유'를 확인하므로,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며, 관련 직종을 알아보시거나 취직하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을 아예 하지 않으셨다면, 실업수당 신청자격 조건에 어렵지 않을까 사료되지만, 각 주마다 EDD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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