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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kkim8****
조회1,199 공감0 작성일5/18/2020 2:00:0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1살 남자이고 작년 말 시민권을땄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할지 생각중 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일을 잃게되어 EDD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경우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는데 지장이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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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20 3:56:5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서는 문제 없을듯 사료되지만, 본인이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시거나, 재산으로 증명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EDD 를 받아도, 부모님이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신청시, 직장을 구하시고, 2019년 세금보고를 많이 하셨다면, 본인께서 재정보증을 서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20 4:51:17 PM

EDD의 경우 본인의 기여분(earned)으로 인하여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민국(DHS)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초청하는데 있어, 설령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받으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청자의 EDD 수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0 7:36:37 AM

EDD 받는 것은 문제 안 되나, 직장 없는게 문제 됩니다. 직장을 다시 찾으시면 가능하고, 안 되면, 제3자 보증인을 추가해서, 또는 다른 재산으로 추가해서도 가능합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님이 상황 판단하여 방법을 인도 해 줄겁니다.   따라 가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6:57:26 PM
EDD를 받고, 안받고는 전혀 초청에 문제가 아니라, 재정보증을 본인이 설수있을만큼 수입이 되는지를 고려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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