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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H4로 신분변경 (I-140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s**latt****
조회1,547 공감0 작성일4/19/2023 8:22:30 PM
현재 배우자가 H1B비자를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단계는 LC입니다.
저는 F1비자 신분으로 CPT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데 I-140이 승인되고 워크퍼밋이 나오면 H4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I-140이 승인되고 워크퍼밋이 나오면 굳이 비자 변경을 할 필요 없이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H4로 신분변경이 권장된다면 H4로 신분 변경하는 시기는 언제가 적합할까요?
3. 워크퍼밋을 받고 나면 H4 비자인 상태에서는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F1은 비이민 비자이므로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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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23 9:06:57 AM

1. 배우자로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이 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3. H4 상태로 여행허가(AP) 없이도 미국밖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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