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 허가서 사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resh0****
조회1,377 공감0 작성일6/8/2022 3:52: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제가 한국에 아파트가 있어서 처분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2년을 거주 후 팔 수가 있어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유란에 아파트 처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2 9:52:34 AM

아파트 처분으로 사유를 적으시고 그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