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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의 824 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조회860 공감1 작성일2/7/2020 8:30:42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초에 Eb2(취업)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신청할 여건이 안되어

Follow to Join 으로 아들을 데려오고저 하여


I-824 를 2/10/2020 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2/24/2020에 미국나이로 21세가 됩니다.

21세 이전이라서 I-824를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8세가 지나서 늦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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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0 6:44:51 PM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셔서 아동신분 보호법(CSPA) 나이를 계산할 수 없지만 CSPA 나이는 아직 21세 미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차후 21세가 넘으시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동반가족)으로 처우를 받고 따라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시려면, 비자신청이 가능해진 날자로부터 1년이내에 I-824를 신청하시는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추신: 미성년자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신청 후 21세가 되어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신2: 동반자녀는 비자를 받는 날까지 '21세미만의 (미혼) 미성년자녀'여야 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가 코앞에 있으니, 당연히 21세를 넘기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동신분 보호법'의 보호가 없으면 비자를 못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0 6:55:46 AM

21세가 기준이니까, 아무 문제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j**iak**** 님 답변 답변일 2/8/2020 8:55:12 AM
최경규 변호사님
CSPA 의 조건에 관헤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Follow to Join의 경우에
영주권 취득 이전에 가족이며 등등의 조건이 된다면,그 기한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21세 이전이기만 하면 Follow to Join 으로 I-824 를 접수하면 되는 것인데,
이 때에는 "비자신청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조건의 기준이 어디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에 별도로 있다면,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이전부터 존재하던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한다면,
어떤 기준시점부터 1년 이내에 Sought to Acquire를 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는 Follow to Join의 존재이유 또는 가치와 상충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j**iak**** 님 답변 답변일 2/9/2020 11:52:32 AM
최경규 변호사님
추신 답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을 조금만 붙여주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1세 이하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후에 21세가 넘어 비자를 못 받은 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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