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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버드 캘리포니아와 영주권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조회1,558 공감0 작성일2/6/2020 11:24:34 PM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으로 봉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로, 21세 이상 미혼 아들을 위해 I-130을 2015년 초에 신청했습니다.

초청인인 저는 올해 covered ca를 통해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장차 제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때, 신청자인 제가 covered ca를 통해 택스 크레딧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현 정부의 공적부조 관련하여 새로운 시행령을 보고, 아예 covered ca를 통한 보험을 취소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고민 중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평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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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0 6:11:05 AM

이제 (2월 24일 이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초청인(스폰서)의 소득은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합니다.  재정보증에 충분한 금액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게 되고, 오바마케어는 종합적인 고려 사항에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경우,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일부 정부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오바마케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유로 공적부조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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