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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EAD, J1->EB2 NIW 영주권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l**9****
조회1,347 공감0 작성일1/14/2020 4:16:00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남편은 J1 포닥, 저는 현재 석사후 F1 OPT 중인데 이번달 한국에 돌아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후 남편이 먼저 미국으로 귀국해 J2를 받아서 저에게 DS-2019보내주면 저는 비자 인터뷰 본 후에 J2로 비자 전환을해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제가 새 J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남편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EB2 NIW) 하려고 하고있어요.

Wavier 랑 140을 같이 먼저 넣고 wavier나오면 485 진행하려합니다.

제 고민은 저는 J2 로 들어오자마자 765넣고 다시 EAD 카드 받아서 일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OPT로 하던 일도 있고 해서 J2 변환되고 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 후로 쭉 일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타임라인이 J2 EAD신청-허가 대략 3개월 잡으면 Wavier랑 140 approve 나는 시간과 거의(?) 비슷 할 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Q. 그러면 EAD 신청 할 필요 없이 J1이 140 넣을때 EAD 같이 넣는게 나을까요? 140 허가나면 J2도 자동으로 EAD 나오나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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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0 9:43:3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J-2일 때 EAD신청과 I-485를 접수한 후의 EAD신청은 별도의 프로세스 입니다. J-2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최대한 빨리 EAD를 받고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J-2일 때 가급적 빨리 EAD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I-485 접수를 근거로 다시 EAD를 해도 언제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J-2일 때 즉시 EAD 신청하고 I-485 접수 후 다시 EAD를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5:27:01 PM

안녕하세요


J2 의 EAD 와 취업이민 신청시 EAD 는 별개이므로, J2 일때 신청하시고, 취업이민 신청시에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7:43:13 AM

겹치더라도 다 신청하기를 권 합니다.  EAD 는 140 과는 전혀 상관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i**acmle****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12:28:23 PM
J-2로 들어 오시면 Waiver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를 2년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J-1 당사자는 Waiver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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