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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후

지역Arizona 아이디d**ha****
조회2,573 공감0 작성일8/19/2020 6:51:10 PM
코로나때문에 취소됐던 인터뷰를 다시하자는 연락을 인터뷰하기 5일 전에 받고 오늘 급하게 인터뷰보고왔는데요. F1으로 취업영주권 신청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모든 정식학교 i20 서류가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왜 자주 옮겨다녔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딱히 특별한 이유는없었고 거리상의 이유라고 대답했는데 껄끄러운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영주권을 받는 회사가 타주에 있고 아직이사를 갈수있는 상황이안되는데 OPT가 끝나는바람에 회사에서 콤보카드로 바로일을시작했어야해서 주말만 파트타임형식으로 일하고 거기에 템포라리로 머무르고 다시 주중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더니 심사관이 의심을하면서 페이스텁을 보여달라고하여 보여주고 카피도했습니다. 무슨요일몇시에 일하냐고도 여러번 물어봐 같은대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머무르는 친구네집 주소를 모르고 적어가지않아 대답을못했고 핸드폰에도 기록이없어 일하면서 한두번만 따라간 곳이라 주소를 모른다고 하였고 친구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외에는 다른질문은 특별히 없었고 인터뷰 후 다시생각해보니 예전 처음살았던 곳 주소를 물어봤는데 집주소 중 숫자한개를 틀리게 말한것같습니다. 인터뷰가끝나고 페이스텁과 W2만 복사해갔고 I will put your case on hold 라고 했는데.. 영주권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주말에 실사를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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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20 5:31:36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추가서류 요청이나, 실사를 나올 확률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인터뷰시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을수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이민국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20 6:52:32 PM

1. 학교 - 학교 다니신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즉, 신분위반 없이 신분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결국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학생신분 유지 및 잦은 학교 변경은 신분위반의 징표가 되기도 하므로, 이민국 입장에서는 의심하게 되고 따라서 영주권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말만 파트 타임 일 - 영주권 받기 전 노동허가로 일하는 것은, 개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시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3. I will put your case on hold -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지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20 7:16:14 AM

정말 학교 다녔는지가 요즘에는 제일 자세히 보는 아이템 입니다.

물론 문제 있는 학교에 I-20 폼 받아 적을  둔적 있으면 당연히 영주권 못 받는다고 생각 하구요.

그리고 영 주권 고용주 회사에 가서 정말 일할 의사가 있는지도 가장 중요한 아이템 입니다. 

담당 변호사 님 만나서, 고용주에게 가서 일 할 거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하는 보충

방법을 좀 상의해 보세요. 혹시 고약한 이민관 이라면, 그 점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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