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였던 영주권자의 결혼

지역Alabama 아이디s**pboxle****
조회5,310 공감0 작성일8/10/2020 3:55:02 PM

늘 상담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불체자로 지내다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남성입니다.

역시 불체자인 여성과 교제중입니다.

제가 몇 년이 지나면 이 불체자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4:27:22 PM

결혼은 두 분이 원하시면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초청은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과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0 9:19:31 AM

결혼은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또한 결혼은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이 지나시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니라,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0 11:26:02 AM

안녕하세요


'결혼'은 신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영구영주권' 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0 6:54:41 AM

이런 경우는 보통, 결혼은 먼저 하시고 사시다가, 시민권 받으시면 영주권 신청 하라고 권유 합니다.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8/12/2020 2:39:24 PM
신중식님 답변이 제일 간단하네요
혼인신고 먼저 하고 님이 시민권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시기가 혼인신고 한 시점보다 2년 내이고 그 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2년 즈음 되었을 때 신청하면
만 2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임시가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를 할 수 있다면 입대해서 시민권 신청할 때 배우자 기입을 하면 영주권이 바로 나오고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