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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I-864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inl****
조회1,176 공감0 작성일1/17/2020 8:52:1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인 제 와이프가 21세 이하의 미혼이며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있는 아들을 가족초청하기 위하여, 2018년 8월에 I-130 petition을 파일하였고 1년 4개월 뒤인 작년 (2019년) 12월 말에 Approval Notice가 왔습니다.

Approval Notice를 읽어보니 I-485를 접수하라고 하여 서류를 준비중인데, I-485와 I-864(재정보증)를 작성시 궁금한 점을 아래에 적었으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485에서


 1.  2018년 8월에 I-130을 접수할 때는 21세 이하였지만, 이민허가가 난 2019년 12월 말에는 생일 (4월)을 지나서 21세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Approval Notice에서 이야기한 I-485를 접수하면 되나요?


 2.  Part 1의 24 (I-485의 page 3); What is your current immigration status (if it has changed since your arrival)?

    - 아들이 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는데 이곳에 F-1을 적으면 되는지요?



I-864 (재정보증)에서 


A. Part 6의 6 (I-864의 page 4); Unemployed Since (mm/dd/yyyy)

   a. 2018년 초에 와이프와 제가 이민을 왔으며, 초청자인 와이프는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Job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b.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항목에 마크하고 옆에 와이프의 생일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무직)을 적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위의 항목에 마크하고 Never employed라고 손으로 적어 넣으면 되는지요?

   c. 아니면 다르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B. Part 6의 7 (I-864의 page 4); My current individual annual income is:

   a. 둘 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여 버는 소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에 있는 예금에서 이자가 생겨서 작년에 IRS에 Form 1040 (Tax Return 2018)을 와이프와 제이름으로 같이 파일하였습니다. 이자소득과 은행에 있는 돈이 아들을 서포트하는데 충분합니다.

   b. 이 1040 form에서 같이 신고된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 Z라면 individual annual income에  Z를 써야하는지요? 

   c. 아니면 와이프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표시 (위의 A질문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 individual annual income에  0이라고 써야 하는지요?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20 7:14:21 AM

 1.  2018 8월에 I-130을 접수할 때는
21
세 이하였지만, 이민허가가 난 2019 12월 말에는 생일 (4)
지나서 21세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Approval Notice에서 이야기한 I-485를 접수하면 되나요?


- 아드님은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적용으로, 이민법상 나이가 21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I-485)을 접수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2.  Part
1
24 (I-485 page 3); What is
your current immigration status (if it has changed since your arrival)?

 

 아들이 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는데 이곳에 F-1을 적으면 되는지요?

- 예


A.        Part
6
6 (I-864 page 4);
Unemployed Since (mm/dd/yyyy)

 

   a.     2018년 초에 와이프와 제가 이민을 왔으며, 초청자인 와이프는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Job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b.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항목에 마크하고 옆에 와이프의 생일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무직)을 적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위의 항목에 마크하고 Never employed라고 손으로
적어 넣으면 되는지요?

 

   c.     아니면 다르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이래
unemployed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B.        Part
6
7 (I-864 page 4); My
current individual annual income is:

 

a.       
둘 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여 버는 소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에 있는 예금에서 이자가 생겨서 작년에 IRS Form 1040 (Tax Return 2018)을 와이프와 제이름으로 같이 파일하였습니다. 이자소득과 은행에 있는 돈이 아들을 서포트하는데 충분합니다.



 - 소득대신
자산
(asset)으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b.     1040 form에서
같이 신고된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Z라면 individual annual income  Z를 써야하는지요?

총소득은 Total
Income
을 말합니다

 

   c.     아니면 와이프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표시 (위의 A질문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 individual annual income  0이라고 써야 하는지요?

- unemployed 상태에서도 income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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