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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shoplifting 기록)

지역New Jersey 아이디d**h030****
조회5,001 공감0 작성일1/8/2020 8:18:47 AM

안녕하세요올해 1월로 영주권기한이 만료입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shoplifting 으로 현장체포된
경험이 있어요.. 소액이긴해도 부끄러운 일이지요 ㅠㅠ
2018 5월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갔었고 당시 처리는 상대방소명이 없어서 무효처리를 받게되긴 했었습니다.

오늘 법원에 가서 final disposition을 신청했더니 모든 기록이 expungement 되어서 발행해줄

기록이 없다고 사건 자체는 클리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을 신청할때는 체포 기록이 있으면 표시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면 새로 핑거프린팅을 하고 인터뷰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인해 영주권 갱신이 거절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다른 기록은 없구요,, 세금보고 또한 한해도 거름이 없이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이런경우에 영주권 갱신이 어려울찌 걱정이되어 문의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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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20 8:32:22 AM

영주권 갱신은 가능합니다.
체포된 것은 사실대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황에 유익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하는 방법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20 11:47:48 AM

안녕하세요


Case 자체가 기각이 되셨다면,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Expungement 를 하셨다면 당시 법원 기록이 있을듯 사료되며, 해당 케이스가 Clear 됬다는 서류라도 함께 제출하시면서, 사실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체포기록이 있다고 하여도, 무죄로 케이스가 기각되었다면, 영주권 갱신 거절사유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3:02:25 PM

Expunge 되어도, 이민 또는 미국 정부 관련 서류에는 신원 조회에는 다 FBI 기록이 나옵니다. 이민국 이 조회하는 FBI 기록에는, 언제, 어디서 경찰에 잡혔다고 만 나옵니다.? ?그래서 꼭 경찰 체포 기록과, 법원의 Disposition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나 법원의 기록이 폐기 되어, 기록을 뗄수 없으면, 왜 기록을 뗄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법원의 편지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Dismiss 되었으니까, 받을 수는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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