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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h020****
조회2,094 공감0 작성일9/2/2020 12:05:00 PM

1)시민권자 로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한국 에 거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 할수 있나요?


2)시민권자 가  SSA, 푸드 스탬프, 메디컬 혜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finance sponsor가 될수 없나요?


3)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 가 한국에 거주 하는 것과 미국에 거주 하는 것이 다른 결과늘 가져 올수 있나요?


답변 해 주신 전문가 님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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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0 12:29:50 PM

1.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을 위해서는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일정 금액 이상 세금보고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3. 결과는 동일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기본증명서가 무엇인지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https://youtu.be/Lg87TzwtBuc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0 4:49:10 PM

안녕하세요


(1) 네


(2) 아니요, 현재 재정상태를 확인하므로, 이전에 받았어도, 현재 재정상태가 이민국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 기준을 넘는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아니면, 제 3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배우자분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실때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0 8:48:55 AM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서,  배우자 나 부모님등 다른 친척 영주권 신청하게 될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권  거절 된 분들이 계십니다.  꼭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 하여 철저하게 준비 하고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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