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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 부조(Public Charge)’ 정책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1,831 공감0 작성일1/29/2020 10:54:40 AM

공적부조정책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 갱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디 케이드 햬택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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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2:32:31 PM

(1) 공적부조는 과거 것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합니다.   (2) 또한 영주권 갱신에는 적용 안 합니다.  


새로운 법령은 적용 안 되는데, 30년이상 된 과거 부터 이미 실시 하고 있는 법령에는, 영주권후 정부 보조 받을 가능성 있으면 영주권 거절 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법령은 있었으나, 그동안 이민국이 거의 사용 한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새 공적부조 법령 생기면서,  이 옛날 법도 앞으로 같이 사용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 하면서 걱정은 하고 있읍니다.  아주 광범위하고, 코걸이 귀걸이 마구 잡이로 사용할수 있기도 한 위험한 법령 입니다.  


자세한 것이, 중앙일보 과거 법률칼럼에  있읍니다. 이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과거 전문가 법률칼럼 난을 찾으시면 있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0 8:11:06 AM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과거 메디케이드 혜택의 경우 장기 시설 수용 기간도 공적부조를 받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영주권 갱신에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고려 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20 3:27: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0 12:19:17 PM

영주권 갱신과 공적부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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