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57****
조회2,567 공감0 작성일5/24/2022 10:40:56 PM

금년 8월에 영주권 갱신이 필요합니다.

2014년 12월에 confine unattended child로 criminal fine $500 $300 suspened판결받은 적이 있습니다.

plea-guilty   verdict-probation before judgment

probation for 1yr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expungement했는데요, 이 경우 온라인으로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2 9:16:00 AM

이건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형사사건이라면, 설령 본건이 CIMT에 해당한다 하더라도(규정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2 11:27:42 AM
안녕하세요

8년전 케이스라면, 시민권 신청이 아니고 영주권 갱신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