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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시...

지역Connecticut 아이디P**in284****
조회4,042 공감0 작성일5/17/2020 12:24:26 AM
21세가되는 자녀가 부모초청시 19살 둘째는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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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0 6:29:45 AM

시민권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서류 미미 자녀가 19세 이상이고 불법체류가 1년이상 쌓인 상태라면, 부모님이 초청하신 상태에서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0 7:47:1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19살 둘째분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하신후,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은, 자녀분의 신분에 따라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in284**** 님 답변 답변일 5/17/2020 9:33:26 AM
그럼 부모가 영주권 승인이 나면 바로 불체자 19살 자녀를 바로 초청할수 있나요?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d**m2kn**** 님 답변 답변일 5/18/2020 11:54:39 AM
둘째 자녀분이 현재 19세, 불체 1년 이상으로 가정하고 답드립니다.
(1) 그럼 부모가 영주권 승인이 나면 바로 불체자 19살 자녀를 바로 초청할수 있나요?
-네. 신청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기록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조정(I-485, 영주권신청)이 안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받으시면 바로 둘째 가족 초청 I-130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130(가족초청페티션)이 허락되면 I-601a를 신청하여 미국입국금지에대한 waiver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후 waiver를 받으면 미국에서 이민비자(DS-260)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오시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2)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30 1년,601a 1년, 260 6개월
- 넉넉잡고 2년반에서 3년이면 충분합니다.
P**in284**** 님 답변 답변일 5/18/2020 7:46:46 PM
감사합니다
m**owa****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5:07:18 AM
21살 자녀가 시민권자니 부모 초청가능하지만 재산으로 먹일능력이 되나요? 세금보고를하고있나요? 재산능력이 없어서 거이희박하겠네요.
형제초청은 거의 힘들지요. 나중에 부모가 시민권받고 자녀초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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