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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 중 한국에서 송금받는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c**rry091****
조회2,153 공감0 작성일9/18/2020 3:38:1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를 통해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번 달 말에 저의 OPT가 끝나서, OPT STEM 연장한 남편을 통해 F-2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영주권 서류 심사 과정 중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work permit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조금 받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 때 물어보면 그냥 부모님께서 생활비 보내주신거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저의 남편 통장으로 돈을 넣어도 문제가 될까요? 동반자로 영주권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되는 건 똑같을까요?
걱정되네요ㅠㅠ 아 그리고 혹시 저처럼 현재 경제활동 못하는 신분으로 영주권 진행 중인 사람이 한국에서 문제 없이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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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20 11:17:29 PM

정규 대학과정을 다니신 분이라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 단기간에 대하여 생활비를 따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돈을 받으신다면, 누가 받아도 문제가 없으며 남편이 OPT를 연장하시고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남편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20 9:37:51 AM

안녕하세요


해당 송금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20 5:38:11 PM

한국에서 돈 받아 쓰는 것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또한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님에게 인터뷰 주의 사항 물어 보면서 이문제도 물어 보시면  바로 답 주십니다.  

만일 질문하기간 껄끄러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평판 좋은 변호사 수소문하여 만나서 상의하고 마음에 드는 변호사로 변경하세요.   


마음 터 놓고 모든것 다 말하고, 정확한 전분적 답을 얻는게 이민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역활 이고,  그래야 수속중에 또는 인터뷰 가서 실수 안하고, 의뢰인은 바로 그  비용을 지불 한 것 입니다. 


변호사는 이민 수속 단계 아무때나  아무 단계 에서나 변경 할 수 있고, 중간에 변경하면 , 미리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변경 하게 되면, 새 변호사가 알아서 다 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서류 이전 받아 계속 연결하여 진행 하게 되고,  이민국에 알아서 다 변호사 변경도 해 놓게 되므로, 의뢰인은 현재 변호사에게 그만 둔다고 연락 할 필요도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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