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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renewal Fee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D**gu**edpoe****
조회2,538 공감0 작성일6/3/2021 11:47:54 PM
영주권 renewal Fee 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수입(소득)인데 작년 연방보조 추가 실업수당으로 인해 수입이 자격을 초과했습니다.
MediCal은 연방보조 추가 실업수당을 수입으로 보지않고 자격을 유지하여 주는데
영주권 renewal Fee waiver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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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21 9:05:38 AM

이민국에서는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득기준(means-tested) 정부지원, 예를 들어 메디칼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21 11:20:18 AM

안녕하세요


Medical 을 받고 계시다면,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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