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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진행한 EB3 비숙련을 미국에서 연계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844 공감0 작성일2/9/2020 7:08:02 AM

2015년에 닭공장 EB3 추진하다가 TP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는 늦어지면 안되겠어서 관광비자로 들어가 E2로 신분변경을 계획중입니다.

이민수속대행 업체에서 수속비 일부분은 돌려받고 서류도 돌려받았습니다.

이민수속대행 포기합의서상에도 수속업무대행만 종료한다고 되어있지 서류자체가 무효화된건 아닌것 같습니다.

E2비지니스로만 지내기에는 위험부담이 커서 미국 현지에서 EB3를 병행 추진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덜 불안할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알선추진업체와 추진했던 EB3를 미국 현지에서 재추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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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20 7:35:3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TP 는 중단이 아니라 이민비자 거절 후 대사관에서 이민국으로 petition을 반송조치한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반송된 petition을 재검토하여 재승인 또는 승인철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재승인 또는 승인철회 결정이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이민국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이민국에서 단기간에 재승인을 한다면 다시 남은 절차를 미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민국에 재검토를 할지 방치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민국에 촉구해도 이민국이 이를 수용하는 사례는 드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2. 최근에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고 TP 중인 사람이 관광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으며, 또 관광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E-2로의 신분변경 또한 장담할 수 없으며, E-2 신분변경이 된다고 해도 EB-3 절차를 미국에서 마무리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EB-3 petition의 재승인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리스크가 높아서 언급하신 계획대로 추진하시려면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 및 준비 없이 관광비자→E-2 →EB3  미국 내 진행의 계획을 추진하신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커 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0 6:49:52 AM

미국에 오셔서, 미국내 인터뷰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성공 하기는 20% 미만이라고 생각 하세요.  차라리, 다른 고용주 다시구해 다시 시작하면서 미국내 진행을 하시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 설명할것 들이 많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0 11:29:3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TP 상태라면, 관광비자를 받거나 E-2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취업이민을 다시 진행하시는것이 조금더 가능성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0 12:20:33 PM

미국에 비이민비자를 받고 들어 오셨다는 전제하에서, 지금의 EB3를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주의사를 이미 보이신 상태에서, 귀국의도를 보이셔야 하는 관광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내에 계시다는 전제하에, 비자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영주권 절차(adjustment of
status)
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AP 혹은 TP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fraud misrepresentation 등이
없으셨어야 합니다 









한국의 비자신청을 지금 그대로 두고 승인된 140을 이용하여 미국내에서
이중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EB3를 추가로 미국내에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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