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2 EAD, J1->EB2 NIW 영주권 신청 추가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l**9****
조회1,799 공감0 작성일1/17/2020 2:09:55 PM

밑에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Q. 제가 J2 EAD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140이 승인나고 485를 접수하면 EAD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J2로 받은 EAD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OPT로 하던 일도 있어서 최대한 공백기를 짧게 가지고 한번 (J2로 EAD받으면) 일을 다시 시작하면 계속 일하고싶습니다. 그런데 485 신청시 DS-2019가 닫히고 새로운(?) status 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EAD를 꼭 다시 넣어야만 하는건지.. 어쩐지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Q. J1 Wavier부터 I-140, I-485 진행시 대략적 타임라인과 견적을 알고싶습니다. (남편이 찾으신변호사 분이 한분 계신데 질문/답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분께 진행을 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물론 자세한 비용과 시간은 개인상담을 해야하겠지만 General idea만이라도 좋을거같아요. 변호사님도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시카고, 일리노이 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0 12:05:52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청하실때 I-765를 새롭게 신청하셔서 Work Permit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J2 비자 신분으로 받은 워크퍼밋은, 본인의 J2 신분이 종료되는 순간 유효하지 않게되지만, 영주권 신청을 바탕으로 받게된 Work Permit 은 영주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유효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취업이민 우선순위와, 감사여부, 추가서류 요청 여부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사이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