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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신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sghghg****
조회5,984 공감0 작성일6/14/2020 10:02:1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초청에 자격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본인은 신분이 있어서 가능한데

저의자녀는 신분이 없고,

현제 학생비자 신청을 했는데 1년반이 됐는대도 연락이 없습니다.

학생비자가 나오면 신분유지가 되는데...

아직 학생비자 팬딩중입니다.

팬딩중에도 본인의 형제초청시 자녀로 동반신청이 가능한지요?

자녀는 현제 신분이 없고 학생비자 팬딩중입니다.

자녀 앞날이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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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6:50:52 AM

학생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였고, 그 신분변경 신청이 애초 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거 없는 신청이 아니며, 불법노동이 그동안 없었다면, 신분은 최소한 변경 신청이 거부되는 날까지 계속되며,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형제자매 초청 동반자녀로 영주권(I-485) 신청이 접수되면, 체류 신분은 계속하여 합법을 유지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되어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7:57: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14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면, 우선순위가 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므로,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시고, 본인또한 13~14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8:38:21 AM

형제 초청에서는,  지금은 그냥 형제에 대해 서만 초청 하는 것 입니다 .   나중에 그 형제가 13년 경 후에, 영주권 받게 되는 순서기 되었을때,  나머지 식두들에 대해서는 그때 따지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현제 자매에 대해서만 그냥 신청 해주면 됩니다.   지금 신청할때에는,  피 신청자의 자녀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등이 . .아무 상관 없읍니다.   13년 정도 후에 따집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수소문 하여, 선임하여, 얼른 신청하세요.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6:48:09 AM
문제의 핵심은 지금 신분이 있냐/없냐가 아닙니다. 지금은 초청장(petition)을 신청하는 것이고 13년후에 초청이 허락되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므로 13년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신청하는 것이 맞고, 13년간 신분유지가 어려우면 지금 신청은 그냥 돈을 낭비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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