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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s**gkikim5****
조회4,409 공감0 작성일11/24/2023 7:51:06 AM

저는은퇴하고연금1000불받고있읍니다상대방은 쇼셜번호있고세금10년넘게보고하고있읍니다제재산은50만불정도 집 모게지는 없읍니다 상대방 재정보증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상대방 나이68세입니다저는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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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23 9:03:09 AM

상대방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소셜번호 및 10년이상의 세금보고 기록으로 재정보증을 면제받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2:01:03 AM
재산이 50만불 있으시면 그걸로 생활하시면 되겠는데요. 노인 아파트 사시고 상대방과 혼인신고하시고 같이 사시면 될듯한데 만약 영주권 목적이라면 조심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가지고 계신 재산 모두 ….
아무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세요.
s**gkikim5**** 님 답변 답변일 12/7/2023 8:05:46 AM
뉴자지 원우민 변호사님 답변해주셔요 뉴저지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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