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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trainee 비자 신분 변경

지역Hawaii 아이디r**ekrispies****
조회1,371 공감0 작성일5/26/2022 6:11:32 AM

안녕하세요.


j1 trainee 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중도에 미국 시민권자(약혼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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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2 9:11:51 AM

J1 비자에 2년 귀국의무가 있다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신 후, 귀국의무가 없다면 웨이버승인 없이,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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