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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재정보증 이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2,578 공감0 작성일7/25/2022 5:51:25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준비 중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부족해서
 아내 큰 언니 소득으로 부족분 채우려 합니다
 큰 언니 소득은
 1. 미국남편사망(20년 이상 근무 ) -  군인 유족 연금 받습니다
 2. 약간의 투자 배당금 받습니다

 1.2 는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금액이 연 $28,787 달러 넘으면
 i-864 A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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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22 9:08:23 AM

보증인(joint sponsor)은 초청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기준금액은 3인이 아니라 2인이 됩니다.  보증인이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i-864A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e**ch9**** 님 답변 답변일 7/27/2022 6:23:32 PM
변호사님
시민권자인 제 아내가 재정보증이 부족해서
미국 큰언니 한테 부탁 하려고 하는 건데요 ?
이경우
아내는 기준 에서 빼는 건가요?
큰언니 재엉보증 기준이 2인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건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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