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2-06-13 오전 8:39:27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나가시면 2년간 계속하여 멕시코에 체류하시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Emergency infopass appointment 조회 43 공감 0 CA o**erb201**** 2022-08-17 오후 12:11:13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박사 수료 후 OPT로 회사 근무중입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2 조회 228 공감 0 TX t**an11**** 2022-08-16 오전 9:42:17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