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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공적부조

지역Virginia 아이디d**lbaeni****
조회1,521 공감0 작성일8/5/2020 10:08:53 AM
올라온글을보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7월 29일 이후로 연방보조금 $600불 중단이후로 실업수당받는것이 공적부조에 해당되는것입니까?
코로나사태 영향으로 수입이줄어서 받아도요?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합의점을 못찾아 잠시중단된거로 알고있는데요. 공적부조 몇개월이상 받으면 문제되는점이 있나요? 저는 지금 시민권신청 서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처음으로 실업수당받고 있습니다. 연방실업수당 중지후회도 신청해서 조금씩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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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0 2:15:22 PM

1.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실업수당은 받으셔도 됩니다.

3.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0 6:33:45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8/5/2020 11:02:40 AM
Do not worry a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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