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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1,963 공감0 작성일6/7/2020 10:24:30 AM

56년생 영주권자 부부입니다.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려면 영주권을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반납하고 자녀가 있는 미국에는 수시로 방문할수는 있는지요?

그럴경우 한국에 살면서 소셜연금은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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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0 10:42:11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I-407 양식을 작성하시고,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하신후,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고는, ESTA (무비자) 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소셜연금을 받으실수 있지만, 외국인 세금이나, 미국은행으로 받는다든지 몇가지 다른 진행방식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0 7:04:27 PM

한국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에 가면, 영주권 포기하는 방법 인도 해 줍니다.

그리고, 영주권 반납해도, 미국 소셜 연금 받을수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p**cessk051**** 님 답변 답변일 6/7/2020 9:15:41 PM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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