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포기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1,820 공감0 작성일1/28/2020 8:47:39 PM

영주권을 유지할수 없어 영주권 포기신청서를 19년11월1일 한국에서 미국 담당국으로 등기로 보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은 20년8월인데 영주권 분실로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지 못하고 분실했다는 칸에 책크만 하고 사유와 함께 보냈습니다.

3개월이 다 되가는데 아직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습니다.

접수되었다 라던가 처리되었다는 어떤 우편물도 받지못하여 처리된건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알아 볼 방법이 없는지요.

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셔서 갑자기 가야할 일이 생기게 되면 영주권 포기 안된상태에서 오랫동안 미국 입국을 하지 않은관계로 입국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할까요? 신청서를 부모님께 보내어 미국에서 우편접수할수 있도록 해도 되는건지. 방법및 처리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0 10:49:41 AM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Form I-407를 작성해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ESTA로 미국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국시 까다롭게 심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피하시려면 미국 방문비자(B-1/B-2)를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