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한 i-140은 아직 pending 상태이므로, 새로운 140을 접수하신 후 기존의 i-140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140이 485와 동시 접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transfer를 이민국에 요청하셔야 하고 또한 이민국은 재량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140 거절되어 항소한 상태이고 485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새로운 140을 접수한 후에 현재 진행중인 485를 새로운 140으로 TRANSFER시킬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항소한 i-140은 아직 pending 상태이므로, 새로운 140을 접수하신 후 기존의 i-140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140이 485와 동시 접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transfer를 이민국에 요청하셔야 하고 또한 이민국은 재량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85 Transfer 는 약간 기술이 필요 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새 485 신청하라고 권유 합니다.
우선,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케이스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질문 하신 분의 경우는, 해당 규정 이론 적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님과 상의하여 확실한 경우에만 try 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청이나 업데이트는 가능하시지만, 새롭게 I-140 와 함께 다시 신청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출국 8개월후 미국입국시 소명자료 어떠 한 것을 준비 하여야 하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I-765, I-485, I-130, I-131, I-693 모두 동시에 접수 후 I-693에 대한 RFE + 1
이민/비자 영주권
485작성중입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사용했던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1